‘빈집세 신고 깜빡했다가…’

*<토론토시 수천 명에 벌금폭탄>

토론토시가 지난 3월 15일에 마감한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에게 4천~5천불 안팎의 거액 벌금 통지서 날아들어…

하지만 개중엔 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까지 벌금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고 토론토시엔 수천 건의 이의신청 접수…

이는 주택소유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매년 누구나 빈집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깜빡한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 분할납부 기한인 5월 15일을 무시하고 ‘납부하지 마시라’는 통지를 하고 있다고 해명…

빈집 신고를 몰랐거나 깜빡한 경우 포털(complain through the portal)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21.24의 연체료는 내야…

*이의신청 연락 방법:

City of Toronto, Revenue Services, General Correspondence, 5100 Yonge St., Toronto, ON M2N 5V7

Tax & Utility Inquiry Line, Monday to Friday: 8:30 a.m. to 4:30 p.m.

Telephone: 311, Outside City Limits: 416-392-CITY (2489)

TTY: 416-338-0TTY (0889), Fax: 416-696-3605

Email: propertytax@toronto.ca

Inquiry & Payment Counters, Monday to Friday: 8:30 a.m. to 4 p.m.

https://www.thestar.com/news/gta/homeowners-who-forgot-to-claim-occupancy-have-been-hit-with-a-vacancy-tax-bill-heres/article_ef021e96-f1c2-11ee-a066-5364be196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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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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