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면제…개스가격 숨통…韓.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선언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李대통령·모디·이재용, 깜짝 셀카…인도서 만든 갤럭시폰 활용>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아래 관련기사 )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 최대 10센트 인하>

캐나다정부 연방 유류세 9월 7일까지 한시적 중단

*리치몬드힐의 한 주유소 모습

캐나다 연방정부가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20일부터 휘발유·경유 일부 세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약 10센트, 경유는 약 4센트 인하 효과가 예상되며, 적용 기간은 노동절(9월 7일)까지다.

정부는 약 24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74달러로, 전년 대비 40센트 이상 오른 상태다.

야당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세금 인하 기간 연장과 탄소 관련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4/20/federal-pause-on-gasoline-diesel-tax-takes-effect-today-after-iran-fuel-price-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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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린 카운티서 교통사고…6세 남아 사망>

토론토 북쪽 온타리오 더프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6세 남아가 숨지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19일(일) 오후 1시 30분경 멀머(Mulmur)지역 County Road 17 and County Road 19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6명이 탑승한 승용차와 픽업트럭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과 2세 아동이 중태로 토론토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됐으며, 픽업트럭 운전자와 나머지 탑승자들도 부상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4/19/6-year-old-boy-killed-several-others-injured-in-dufferin-county-car-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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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와 에너지·나프타 협력…중동평화 중요성 공감">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인도 역할 기대"

"'선박발주 수요 보장' 등 조선 협력…뭄바이코리아 센터로 문화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델리)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 인도와 에너지 자원 및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인도 정부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도 감사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한 모습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말)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조선·반도체·방산·문화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대도약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서로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시설 건설지원' 및 '선박 발주 수요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36000001?section=politics/all&site=editors_picks_news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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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콘텐츠 공동제작 본격화…북미 진출 탄력>

캐나다 미디어펀드 활용 길 열려 제작비 부담↓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한국과 캐나다가 드라마·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특히 캐나다의 대규모 제작 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의 북미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민수 상임위원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문화유산부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7년 양국 간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 공동제작 작품을 양국에서 자국 콘텐츠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편성 규제에서 제외되고 제작 인력·장비 이동 편의와 정부 지원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방송의 경우 캐나다 미디어 펀드와 방미통위의 국내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제작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펀드는 연간 약 3억9천만 캐나다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중 약 84%가 방송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영화 분야 역시 텔레필름 캐나다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확보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공동제작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제작 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의 북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이 밖에 21∼25일 캐나다 방문 기간 현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CBC 등을 찾아 방송 정책과 공영미디어 역할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협정 체결로 공동제작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북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창의적·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09800017?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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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사람이야" 체류연장 없이 버틴 교포 벌금 500만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급보호 조처를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국 국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 출입국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09880005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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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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